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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신용카드 주문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

(ip:)


2004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

동법시행령 제 5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※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항 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

법 제 32조의 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
 

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,

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시면 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
* 카드전표 출력방법

[ 마이페이지 ] → [ 주문내역 조회 ] →  해당 주문건의 [ 상세보기 ] 클릭 →  주문상세 조회 하단부 배송지 정보 밑 [ 카드매출전표 인쇄 ] 클릭

→ 클릭 후 뜨는 팝업창에 정보 입력 후 확인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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