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
동법시행령 제 5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항 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
법 제 32조의 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,
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시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카드전표 출력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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